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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5360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D은 2014.경부터 2018. 4. 11.까지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 H반의 담임교사, 피고 E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2) 피고 D은 2018. 3. 21. 12:21 위 H반 교실에서 원생이던 원고 A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목덜미 부분의 옷을 잡고 끌고 가 양손으로 위 원고의 몸통을 잡고 세게 흔들며 야단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1. 13:12까지 23회에 걸쳐 위 원고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 D은 이 법원 2018고단363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 사건에서 위 학대행위 등의 범죄사실로 2019. 2. 15.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로 원고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E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피고 D의 직무에 관한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피고 D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평소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충실히 실시하고, 어린이집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관리ㆍ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책임이 없거나 제한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