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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2108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5. 착공하였다

(이 사건 공사). 공사명: 인천공항중학교 교사 증축공사 공사대금 1,717,760,5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착공기일 2013. 7. 5. 준공기일 2014. 2. 4. 지체상금율: 0.1% 계약자는 입찰시 공시한 공사입찰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산출내역서 등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17. 학교측 의견에 따른 설계변경, 유지관리 및 시공 향상을 이유로 공사계약금액을 1,724,9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4. A에게 준공검사서류를 제출하였으나, A은 같은 날 보완시공을 지시하였다. 라.

피고는 개학을 앞두고 2014. 2. 28. 위 인천공항중학교 증축 교사동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3. 14. 원고의 미시공 부분을 102,36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공사대금에서 감액하고(1,724,900,000원 - 102,360,000원 = 최종공사대금 1,622,540,000원), 준공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61,656,520원(= 1,622,540,000원 × 1/1,000 × 38일)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사. 관련 규정 이 사건 관련 법률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규정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2, 4, 5, 6호증,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기일인 2014. 2. 4. 피고에게 준공검사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교육청의 시설관리과 담당 직원이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