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3. 15:30 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 동 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에 있는 옥 룡 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