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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8 2017고단4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22:14 경 대구 달서구 B 빌라 B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오토바이에 걸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회수된 피해 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 품이 회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