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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5 2019고정408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8. 6.경 자신들의 딸인 E을 시간연장반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정부지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에서 고용한 월급여형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급여액의 80퍼센트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 해당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부터 21:30까지(토요일은 15:30부터 19:30까지)를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처우개선비 등 급여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평일(주간)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를 한 사람이거나 월급여 시간연장 교사는 일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1. 위 어린이집에서 위 E을 월급여형 시간연장반 담임교사로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 임면 보고한 다음 위 E이 실제로 2018. 6초순경부터 2018. 7.말경까지 근무시간이 17:30부터 22:00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16:00부터 22:00까지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담임교사로 6시간 근무를 하였다고 허위 보고함으로써 시간연장반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 명목으로 80만 원(2개월분), 보육교사 시간연장 급여 지원금 명목으로 3,213,060원(2개월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급여 보조금 명목으로 112만 원(2개월분)을 파주시에 거짓으로 청구하여 파주시로부터 합계 5,133,06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