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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2 2016가단82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4. 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성암상호신용금고에 대한 3억 원의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원고 소유이던 순천시 E 토지 및 건물 등(이하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D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1999. 2.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388,604,977원(D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원리금과 같은 금액이다)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과 D의 대표이사이던 G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9카합281호로 당시 G의 소유이던 전남 구례군 H 공장용지 316㎡(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I 답 197㎡(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J 답 516㎡(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통칭한다)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1999. 4. 26.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다음날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라 한다). 다.

원고의 처 K는 1999. 11. 30. 위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135,790,000원에 경락받았고, 원고는 D과 G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9가합384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1. 21. ‘D과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자백간주에 의한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0. 3. 4.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가압류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14. G으로부터 원고의 처인 K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