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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8 2018고단4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00:53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신경외과' 앞에서 ‘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 이 씹할 새끼들 아. 나 남자야. 나랑 한번 해 볼래.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점퍼를 위 경찰공무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탈북한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