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정당의 후보자 검증의 오류와 공천방식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8. 23:21 경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인터넷 블 로그 (F) 게시판에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I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탄생한 H 의원의 행보는 16만 J 시민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K 시민을 데려 다가 J 시로 위장 전입시켜 시의원 비례대표로 공천하였다.
( 중략) 물론 새로운 피의 수혈을 존중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K 시민 데려 다가 위장 전입시 키로(‘ 위장 전입시키고’ 의 오 타로 보임) 비례대표 전략 공천은 매우 잘못됐다.
‘ 라며 마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위장 전입하게 한 후 시의원 비례대표로 공천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J 시 시의원 비례대표로 선출된 M이 주민 등록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주민등록 이전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 하고 사실은 피해 자가 위 주민등록 이전에 관여한 바 없었고, J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현장 국민투표 방식의 경선으로 추천되었을 뿐 피해자가 비례대표 후보자를 경선 없이 전략 공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