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639 판결
[통화변조][공1979.11.1.(619),12202]
판시사항
통화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의 정도
판결요지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 약칠을 하여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색채의 변경만을 한 경우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태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약칠을 하여 기존의 10원짜리 주화가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한 색채변경의 사실은 인정되나 기존 10원권 주화의 명가나 실가가 변경되었다거나 10원권 주화나 새로이 만들어 내려고 한 100원권 주화의 강제통용력을 해칠 정도의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색채의 변경사실만으로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통화변조죄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