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76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19.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접견실에서, 자신을 접견 온 피고인 B에게 ‘ 구속되기 전에 집 씽크대 밑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숨겨 놓았다.

그것을 찾아 내가 출소할 때까지 보관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1.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가서, 그곳에 있는 씽크대 밑에 숨겨 져 있던 필로폰 약 9.63g 을 찾은 다음 부산 중구 J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K’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으로 가서, 그 때부터 2016. 6. 10. 경까지 그곳에 있는 창고에 숨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마약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양형 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