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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나59916

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불능되어 소송절차로 이행되자 제1심 법원은 2014. 4. 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2014. 4. 24. 피고의 출석 없이 변론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2014. 5. 22.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고 그 선고기일통지서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4. 5. 22.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 역시 2014. 5. 2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2014. 5. 27.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5. 8. 10.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고, 2015. 10. 29.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8. 10. 이 사건 제1심 기록의 열람 등(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 아닌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한 열람 등도 포함한다)을 통하여 적어도 그 무렵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5. 10. 29.에서야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