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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7 2018가단208427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발행의 액면금 1,000만원인 자기앞수표 3매(수표번호 B, C, D)를 소지하고 있다.

나. E는 2017. 10. 17. 위 자기앞수표 3매에 대해 분실을 이유로 사고신고를 하고 그 무렵 대전지방법원 2017카공107호로 공시최고를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8. 1. 30. E의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18. 2. 10.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0. 17. 피고에게 위 자기앞수표 3매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이 사고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으로서 그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수표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인 2017.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25.까지는 수표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