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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7 2018고단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01:56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D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처벌 전력이 1회인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2015. 8.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