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6 2015고정18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86』 피고인은 2014. 4. 4. 08: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고시텔’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78세)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의자 7개 속에 들어있는 철(鐵)을 절취하기 위해 1회용 라이터로 의자 피복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로 뜨거워진 철이 식기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를 만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고정358』 피고인은 2014. 4. 13. 07:30경 부천시 소사구 B 피해자 D(78세)이 운영하는 'C고시텔'에 음식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4층 주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중인 시가 미상의 음식물을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5고정3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