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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6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세차비 문제로 피해자들과 싸운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 F의 옆구리를 때려 늑골 골절을 가한 사실은 없고, 가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방어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F이 뒷좌석에서 옷에 토하자 피고인이 세차비를 요구하면서 실랑이하다가 피고인이 C을 먼저 밀치고 C도 피고인을 밀치다가 피고인이 C의 왼쪽 턱을 때려 C이 비탈면으로 굴러 떨어졌다. 굴러 떨어지기 전에 F이 피고인으로부터 뺨 한 대를 맞고 안경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고, 떨어진 다음 다시 올라왔을 때에도 F이 맞고 언덕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