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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2.09 2020고단562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공소사실 누구든지 구조ㆍ구급대의 인명구조 및 응급 처치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6. 22:23 경 공주시 B 노상에서, ‘C 후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9 구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 소방서 D 소속 구급 대원 E과 구급 대원 F, 구급 대원 G가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 있는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신고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귀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조ㆍ구급대의 인명구조 및 응급 처치에 관한 구조 ㆍ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구급 출동 지령서 관련 영상( 구급차 블랙 박스 및 웨어 러 블 캠 영 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신고자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실수로 구급 대원에게 맞은 것이므로 구급 대원을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구급 대원들이 피고인과 신고자의 싸움을 말리면서 상당히 밀접하게 붙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급 대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주먹을 크게 휘둘러 신고자를 가격하였으며 재차 주먹을 크게 휘두르다가 구급 대원 E을 폭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구급 대원에게 맞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주먹을 휘둘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급 대원을 폭행할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19 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1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