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0.24 2016가단22090

전세권설정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2017. 5. 11.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C호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지급기일: 9,000만 원은 계약시, 1억 1,000만 원은 2015. 5. 21.), 월 차임 700만 원, 계약기간 2015. 5. 12.부터 2017. 5. 11.까지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2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고, C호텔에 대한 영업신고명의를 이전해주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C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갱신되었다.

이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므로(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3항),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기간 2017. 5. 12.부터 2019. 5. 11.까지 2년간이고, 이 사건 특약사항도 그대로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C호텔에 관한 영업신고명의 이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