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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1 2017고합127

강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1:4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18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어깨에 몸을 기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서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발버둥치고 반항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장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