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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3노6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회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너는 급 만남 섹스나해 ㅉㅉ 애두 있는 년이 그게 모니 더럽게”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쪽지로 전송하는 등 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급여가 체불되는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