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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5노31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당시 피고인은 처지를 비관하여 칼을 들고 자해를 하려고 하였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가 베개를 밟고 미끄러지는 바람에 칼에 찔리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다시 잘 생각해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이고 위증을 교사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살인미수죄와 위증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칼에 찔린 후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는 상태로 휴대전화를 들고 주거지 밖으로 뛰어 나와 스스로 119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함께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E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에게 칼로 아주머니를 찔렀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으로부터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2014. 7. 16.경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그러면 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