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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9 2015고단9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2. 12:0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빌딩 제945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 내에서, 지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위 원룸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원이 들어있는 2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디키즈) 1개, 37만원 상당의 운동화(데상트) 1개, 8만원 상당의 청바지 1개, 4만원 상당의 티셔츠 1개 등 도합 134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5. 14: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배달용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오토바이에 위 열쇠가 맞으면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위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몰래 뽑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6. 06: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광장 앞 노상에서, ‘Q’ 엑스모션 125CC오토바이 열쇠구멍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가 들어맞자 즉시 시동을 걸고 타고 감으로써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6. 07: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광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놓은 오토바이의 후사경에 걸려있던 헬멧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쓰고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오토바이 헬멧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