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 1. 13:30경 중고 휴대전화 거래업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주면 중고 휴대전화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1. 2. 08:1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실제 운영자 F) G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8대, 시가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2대,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통장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