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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4:4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전과는 2004년, 2007년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