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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2가단514579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2. 10. 공중낙법을 하던 중 1미터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왼쪽 팔을 다쳐 피고 강원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다.

피고 병원 전공의 피고 F은 좌측 요골간부 골절로 진단하고(당시 좌측 요골 근위 1/3부위에 골절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도수정복과 석고부목을 하였다

(위 시술 후 촬영한 엑스레이 결과 약 15도의 각형성이 잔존하였는데, 교과서적으로 원고 A의 나이 정도에서 요골 골절 후 허용 유지 각도는 10도 정도이다). 나.

피고 병원 의사 피고 G이 2010. 2. 19. 원고 A에게 석고고정을 시행하였고,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요골 골절부의 전방 각형성 정도는 15도였다

(2010. 2. 26.에는 25도 정도의 각변형이 관찰되었다). 다.

피고 G은 2010. 3. 17. 석고고정을 요깁스로 바꾸고, 2010. 4. 30. 요깁스를 풀어 주었다. 라.

원고

A은 2011. 7. 5. 좌측 팔 손목 부위에서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2011. 7. 13. 엑스레이 촬영 결과에 의하면, 요골 골절의 부정유합(골절부의 각형성 20도)과, 원위 요골-척골 관절의 불안정성(요골-척골 관절의 간격의 증가)이 관찰되자, 피고 G은 2011. 7. 14. 교정절골술 및 금속판고정술(부정유합을 교정하기 위하여 각 형성된 부분을 다시 골절시켜 교정 후 이 부위를 금속판 및 나사못으로 교정하는 수술로서 부정유합이 요골-척골관절의 불안정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손목 부분의 회전 각도 감소를 초래하므로 이를 시정하려는 목적임)을 시행하였다

(위 수술 후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2013. 7. 23. 시행된 신체감정절차에서 각형성 변형은 5도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마.

원고

A은 2011. 7. 20.경 퇴원하였고, 이후 피고 병원에서 4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