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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268074

중개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의 중개행위로 피고들이 일산시 서구 D 일원 E 상가 211호, 21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원고의 직원 F가 수차례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한 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가계약 및 본계약 체결시 원고가 현장에 있었던 점, 원고가 분양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가 중개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를 포함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원고가 중개인으로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중개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