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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1 2016고합1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23:0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61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 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해 자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칼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한쪽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의 처 F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에서 구강 안으로의 관통상( 안면 외부 10cm, 구강 내부 5cm)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순 번 2, 7), 각 압수 목록( 순 번 3, 8), 압수물 사진, 압수한 칼 사진

1. 의사 소견서

1. 살인 미수 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1. 압수된 칼( 증 제 1호), 식도( 증 제 2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부엌칼을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부위나 그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