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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6나2022781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지급 청구 부분 환송 전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5. 6.자 해임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해임처분 및 2013. 10. 29.자 임용무효통보가 부당함을 전제로 위 해임처분일인 2013. 5. 6.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임금지급청구만을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나. 그런데 쌍방의 항소로 진행된 환송 전 당심에서 환송 전 당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3. 5. 6.부터 2013. 10. 29.까지의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49,754,120원과 그중 34,498,664원에 대하여는 2013. 9. 28.부터, 7,187,221원에 대하여는 2013. 9. 16.부터, 8,068,235원에 대하여는 2013. 10. 16.부터 각 2015. 4. 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임금지급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환송 전 당심판결의 임금지급청구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환송 전 당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상고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상고로서 부적법 각하되었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임금지급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에서의 임금지급청구 중 원고 승소 부분과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상고심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