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61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 추징 2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수한 후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