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6. 2.로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1:2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수치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거리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