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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2. 04. 선고 2014나302940 판결

체납자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조체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00지원2014가단300111(2014.7.1)

제목

체납자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조체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조체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4나302940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결

일부국패

변론종결

2014.12.24

판결선고

2015.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최SS, 홍DD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최SS, 홍DD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신FF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신FF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신FF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최SS, 홍DD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신FF에 대한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신GG와 피고 신FF 사이에 체결된 2013. 2. 28.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신FF는 신GG에게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13. 3. 5.

접수 제2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최SS, 홍DD에 대한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신GG와 피고 최SS 사이에 체결된 2013. 2. 27.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최SS는 신GG에게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13. 3. 4.

접수 제2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신GG와 피고 홍DD 사이에 체결된 2013. 2. 27.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3 -

(2) 피고 홍DD은 신GG에게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13. 3. 4.

접수 제2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 최SS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신GG에게 00지방

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13. 3. 4. 접수 제2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홍DD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GG에게 00구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2013. 3. 4. 접수 제262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신FF : 제1심 판결 중 피고 신F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신F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최SS : 제1심 판결 중 피고 최SS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홍DD : 제1심 판결 중 피고 홍D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최SS, 홍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최SS, 홍DD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로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4 -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방해배 제청구권의 대위행사로 인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에 관하여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3. 2. 25. 주식회사 ZZ(이하 'ZZ'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2013. 4. 3. ZZ에게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977,580,104원(납부기한 2013. 5. 31.)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그러나 ZZ은 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00세무서장은 2013. 6. 20.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ZZ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신GG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그때까지의 ZZ의 체납액 중 신GG의 주식지분비율 34%에 해당하는 342,348,54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고, 신GG는 2013. 7. 22. 그 납부통지서를 받았다(위와 같은 납부통지로 인한 원고의 신GG에 대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3) 그러나 신GG 또한 현재까지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무렵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366,279,6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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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동산의 처분신GG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2. 28. 피고 신FF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위 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3. 3. 5.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접수 제266호로 피고 신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2. 27. 피고 최SS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3. 4.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접수 제260호로 피고 최S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3)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4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2. 27. 피고 홍D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3. 4.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접수 제262호로 피고 홍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피고 신F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 6 -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3. 7. 22.경 00세무서장이 신GG에게 납부를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나, 2013. 2. 28. 당시 이미 원고의 ZZ에 대한 법인세 채권 및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였던 신GG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재정 상태로 인하여 ZZ이 법인세를 체납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신GG에게 제2차 납세 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ZZ의 법인세 체납 및 신GG에 대한 납부통지로 인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신GG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1 부동산을 피고 신FF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원고를 포함한 신GG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신GG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 신FF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신FF는 우선, 자신은 신GG에 대하여 합계 4,7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1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 7 -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신GG가 이 사건 1 부동산으로 피고 신FF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 신F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신FF는 또한, 신GG가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 또한 몰랐다는 취지

로 주장하나, 피고 신FF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

리 피고 신FF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 신FF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신GG와 피고 신FF 사이에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8.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신FF는 신GG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5.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접수 제266호로 마친 피고 신FF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최SS, 홍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피고 최SS의 아버지인 최KK이고, 이 사건

3, 4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피고 홍DD의 어머니인 강LL인데, 최BB과 피고 최VV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및 강CC과 피고 홍DD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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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SS, 홍DD이 매수인이 되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최XX, 홍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며, 매도인인 신GG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결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2, 3, 4 부동

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이고, 이 사건 2, 3, 4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인 신GG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신GG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신GG를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신GG에게, 피고 최SS는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피고 홍DD은 이 사건 3, 4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GG가 00세무

서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로는 최BB과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최BB의 부탁으로 피고

최S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3, 4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로는

강CC과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강CC의 부탁으로 피고 홍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

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

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만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바, 최BB은 피고 최SS의 부, 강CC은 피고 홍DD의 모로서 증여의

의사로 피고 최SS, 홍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을 수도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설령

실제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그 매매대금의 부담자가 최BB, 강CC이라고 하더라도,

최BB과 피고 최SS 사이 및 강CC과 피고 홍DD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내적으로는 최BB 또는 강CC이 그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단순히 등기 명의만

을 피고 최SS 또는 피고 홍DD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 있고, 이와

같은 각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최SS, 홍DD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피고 최S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최BB과

최SS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3, 4 부동산에 관한 홍

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강CC과 피고 홍D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

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최SS, 홍DD에 대한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

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신F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최SS, 홍D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최SS, 홍DD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

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최SS, 홍DD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

각하며, 원고의 피고 신FF에 대한 청구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신FF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