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2.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7:2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에 온 다음 지구대 내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지구대 입구에서도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던 중 위 D이 지구대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플랜카드를 가리키며 관공서 주 취소란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 야, 이 새끼야, 씨 발 놈 아, 니가 말한 대로 하면 나는 평생 징역 살아야 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 되던 중 왼쪽 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각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 권 고 형의 결정] 기본영역, 6월 ~1 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