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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명의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1091 | 소득 | 2014-07-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1091 (2014.07.1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사업등록 이후에는 소득이력이 없고 무재산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OOO 개업하여 서비스/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이하 “쟁점사업”이라한다)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 폐업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자료인 소득합산2표를 근거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을추계결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1)OOO세무서에 접수한 OOO 사업자등록신청은 청구인의배우자가 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OOO계약서 작성 등도 배우자가 하였다.

(2)쟁점사업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권한을 행사하거나 신고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청구인은 OOO의 서류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가정주부로서 OOO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전남편 망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경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배우자와 피해자 망 OOO의 손해배상소송판결서OOO 및 증거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원천이 아니라 대출금과 기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OOO세무서에 OOO 접수된 OOO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보아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은 2005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05년부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배우자 사망일OOO 이후인 OOO에도 청구인이 2011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접수하여 매입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을 OOO 청구인의 OOO로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청구인이 가정주부임을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 개인별총사업내역에는 OOO를 OOO 개업하여 OOO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은 OOO와 OOO관련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5)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타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취득·양도 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당해 사업소득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

나.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조세범처벌법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1년 귀속 소득합산표(Ⅱ표-무신고주소지) 자료가 생성되었고,2014.1.21.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무신고 결정하였다.

(2)청구인은 OOO까지는 OOO를,OOO까지는 OOO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외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쟁점사업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동 소득 이외에 2006년 일용근로소득 OOO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처분청은 쟁점사업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이 신청하였다며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및 청구인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필체도 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설교노트 등 3매를 제출하였다.

(5)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6)청구인은 배우자 사망일OOO 이후에 쟁점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OOO 환급금 OOO을 청구인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7)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등록하기 전에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이력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소득이력이 없었고, 부동산 거래 이력도 없는 무재산이며 체납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8)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 종업원 사망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판결서OOO 및 OOO 판결전 조사서등에는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9)2005년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사업의 OOO 계약서에는OOO의 거래상대방을 청구인으로, 배우자는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되어 있다.

(10)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의배우자는 쟁점사업을 등록한 이후에는 소득이력이 없고 무재산으로 나타나 쟁점사업의 소득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