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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2097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72,30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12. 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지급명령의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