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7 2016고정5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0:00 경 대구 달서구 B 상가에 있는 ‘C’ 식당에서 맥주 2 병 (8,000 원) 을 시켜 마시면서 피해자 D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가 이 동네에 15년 살았다, 씨 발, 장사 못하게 할 수 있다.
" 라며 큰 소리 치는 등 약 3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