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38,645,692원 및 그 중 137,717...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