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00:1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덕삼거리 방면에서 주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주덕삼거리 방면에서 주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674,9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