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소임[국승]
조심2010서0267 (2011.03.09)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소임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이 통지된 날인 2011.3.11.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1.11.16.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소임
2011구합388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서울AAAA
금천세무서장
2012. 8. 17.
2012. 9. 1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 하여 한 2004년 법인세 000원, 가산금 000 원, 중가산금 000원, 2005년 법인세 00원, 가산금 000원, 중가산금 000원, 2006년 법인세 000원, 가산금 000원, 중가산금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란에 취소를 구하는 법인세액을 '2004년 000원,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이는 각 법인세 이외에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하는 금액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각 법인세 이외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의 취소도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선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4. 응급환자 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로 등록된 구급차량 2대(이하, '이 사건 구급차량'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한국AAAA에서 운행되어 2004년 000원, 2005년 000 원, 2006년 00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2004년 법인세 000원(가산금000원, 중가산금 000원), 2005년 법인세 000원(가산금 000원, 중가산금 000원),2006년 법인세 000원(가산금 00원, 중가산금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1. 3.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가지번호 포함),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취소 청구 부분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법인세 취소 청구 부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 12.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11. 3. 9.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결정이 2011. 3. 11. 원고에게 통지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 사건 소는 위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1. 11. 16.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취소청구 부분도 제소기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한편, 원고는 노원세무서장에게 정보공개 열람청구를 하였으나 노원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다가 뒤늦게 2011. 11. 1.에 이르러서야 청구대상 중 일부인 원고의 수입금액 통보내역에 대한 정보만을 공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소가 늦어진 것으로서, 이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제소가 제한되지 않고, 제소 후 소송 과정에서 얼마든지 적절한 증거신청을 통해 필요 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정적 본안 판단
설령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그 추완이 허용된 다고 보더라도, 아래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O 원고는 이 사건 구급차량은 원고가 아닌 김PP이 사실상 소유하여 운행한 지입차량이므로 관련 매출이 원고의 사업수입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같은 법에 따라 응급 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 등 이외에는 구급차량을 등록하여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는 점,이 사건 구급차량을 운행한 김PP이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관련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는 점,이 사건 구급차량을 운행하여 얻은 사업수입이 원고에게 지급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김PP(또는 주식회사 한국AAAAAA) 사이의 내부적 정산 문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구급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위 주장은 이유 없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결정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노원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주식회사 한국AAAA 서초 지부장인 김PP이 원고 명의로 등록된 구급차량 2대 등을 운행하여 매출을 거둔 사실을 확인하고, 보유한 구급차량을 순서대로 투입하여 환자이송을 하였다는 김PP의 진술에 기초하여 차량수입금액일지 등의 자료를 통해 적출된 매출액을 보유기간별 사용 한 구급차량의 수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2004년 000원, 2005 년 000원, 2006년 000원으로 산정한 후, 위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액을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법인세법 제 66조 제3항에 따라 객관적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업 수입금액을 산출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