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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8 2019고정1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 B중학교 영어교사로 재직중이다.

피해자 C(14세)는 군산 B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피고인과는 사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2:00-12:10경 군산시 D에 있는 B중학교 3학년 1반에서 수업중 피해자가 키보드 비닐덮개로 장난을 하자 "야 이 새끼야, 나가라고"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교실에서 복도로 나가게 하였다.

복도에 있던 피해자가 가지고 놀던 키보드 비닐이 재차 교실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복도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2~3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안면부위를 약 2~3회 가량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에 기여하는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