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5. 11. 24. 원고에게 ‘4억 1,000만 원을 2016. 7. 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금증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받았음을 자인하는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정금 2억 1,0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억 6,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혼인한 상태에서 원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2015. 11. 24. 원고에게 4억 1,000만 원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그 금전지급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와 교제하다가 2015년 10월경 피고에게 제주시 C 주택을 매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가 2015. 10. 18. 주택의 소유자와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의 배우자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가 그 이행을 잠시 보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피고가 2015년 11월경 2016. 7. 1.까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며 그때까지 마쳐주지 못할 경우 4억 1,000만 원(매매대금 4억 원에다가 취득세 등 소유권이전등기비용 1,000만 원을 합한 금원이다)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가 2015. 12. 9. 주택의 소유자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부담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