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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2 2017나52624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 B, C에 관하여 감축하거나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원고 B이 2017. 7. 12. 자신의 지분을 원고 C에게 증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16째줄 다음 줄에 ‘3) 원고 B은 2017. 7. 12. 원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5/16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17째줄의 ‘7호증’을 ‘8호증’으로, 21째줄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고’를 ‘원고 A, C, D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고 원고 B은 2017. 7. 11.까지 위 원고들과 공유관계였으며,’로, 8쪽 첫째 줄 및 12쪽 둘째 줄의 각 ‘원고들에게’를 각 ‘원고 A, C, D에게’로 고친다. 13쪽 10째줄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12째줄의 ‘또한’ 다음부터 14쪽 5째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선내 (가) 부분을 점유한 피고 F는 2017. 3. 1.부터 2017. 7. 11.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5/16 지분을 소유하였던 원고 B에게 월 221,875원(= 710,000원 × 5/16)의, 2017. 3. 1.부터 이 사건 선내 (가)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5/16 지분을 소유한 원고 A에게는 월 221,875원(= 710,000원 × 5/16)의, 이 사건 부동산 중 3/16 지분을 소유한 원고 D에게는 월 133,125원(= 710,000원 × 3/16)의, 2017. 3. 1.부터 2017. 7. 11.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3/16 지분을 소유한 원고 C에게는 월 133,125원(= 710,000원 × 3/16)의, 2017. 7. 12.부터 이 사건 선내 (가)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8/16지분을 소유한 원고 C에게는 월 355,000원(= 710,000원 × 8/16)의, 이 사건 선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