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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고단361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9.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부자 지간으로 2013. 10. 8. 경 서울 강남구 D 및 E 토지와 빌딩을 전 소유자 F로부터 매매대금 180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억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 금 160억 원은 은행 대출을 받아 2013. 10. 29.까지 지급하기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약금 및 잔금 합계 180억 원을 이틀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일주일 후에 일괄 지불해 주기로 한 반면 위 토지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대출이나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감정평가 비용이 필요 하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10. 2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위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서울 강남구 D 및 E 토지와 빌딩을 210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빌딩을 헐고 호텔을 지을 예정이다, 현재 대출을 받기 위해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데, 토지의 가치가 200억 원 상당이라 감정평가 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 하다, 현재 자금이 부족하여 감정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2013. 11. 25.까지 상환하겠다, 감정평가가 진행되면 대출을 받아 원금을 상환하고, 호텔 건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억 원을 공로 금으로 추가로 지급하겠다, 설령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비 몇 십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환해 주고, 호텔 건립이 안 되더라도 매매 계약금으로 들어간 돈을 돌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