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원고의 누나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피고 B은 2015. 7.경 원고로부터 충북 진천군 D 지상 건물신축공사(일반철골구조 1층 98.9㎡, 2층 99.43㎡, 1층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완공된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 B은 2015. 7. 17.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고, 2015. 10. 14.경 공사를 마쳤으며, 2015. 10. 22.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0. 29.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음식점(E)을 열었다.
2. 대여금 91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한 달만 쓰고 반환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5. 11. 11. 250만 원 및 550만 원, 2016. 1. 21. 50만 원, 2016. 2. 4. 60만 원, 합계 91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먼저 2011. 11. 11.자 250만 원 및 55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8-1,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11. 그 명의의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각 예금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50만 원과 5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는 550만 원에 대하여 ‘매형 빌려준 돈’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