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구단89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20.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아베오 승용차를, 하남시 C 아파트 내 경비실 앞에서부터 같은 단지 D동 지하주차장까지 5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8. 27.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원고가 사는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

)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까지 도착한 후 주차를 위해 지하주차장까지 짧은 거리만 운전한 점, 원고가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기 위해 차량 운전이 꼭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갑 제2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외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경비실에서 방문주차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아파트 경비원들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방문주차증을 발급받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