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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2. 8. 선고 4287행상17 판결

[판정취소][집1(10)행,017]

판시사항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판결요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은 소관 관재기관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관재기관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이명호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피고, 상고인

귀속재산소청심의회위원장 변영태 우 소송대리인 한성선

피고, 보조참가인

장외출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섭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한성선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 즉 원심은 본건 재산은 분할가능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청구를 용인하였읍니다마는 본건 가옥은 일동이라는 사실을 원심은 인정하면서 분할가능이라는 것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으며 또한 분할불가능이라는 점에 대하여 병 각호증의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주장을 용인한 것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으며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읍니다. 제2점 원심은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읍니다. 분할가능여부에 관하여서는 기 구조등을 고려하여 방화등을 신중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2세대가 거주중임으로 분할가능으로 판단함은 심리부진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함에 있다.

심안하니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은 그 판정만으로서는 소청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오 소관 관재기관이 해 판정을 시행하는 때에 비로서 소청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라 할 것임으로 여사한 판정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법 제6조 에 의하면 피고의 지정이 그릇되었을 때에는 피고를 경정할 수 있는 바임으로 원심은 마땅히 동조에 의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케 한 후에 적당한 판결을 함이 정당하다 인정됨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하는 바이다.

자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