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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8나305930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이 법원에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2. 4. 경주시 D 대 48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5. 10. 21. 원고 토지에 인접한 경주시 F 대 27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목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39.99㎡,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18.84㎡(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0. 20.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 토지인 별지1 참고도 표시 6, 7, 13, 14,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건물의 담장 안에 있고, 그 지상에 위 담장을 비롯한 피고의 건물 중 일부가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5. 10. 2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이익을 얻으면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부분을 철거하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한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