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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7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속칭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들은 각각 일정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달 책( 피고인 A), 감시 책( 피고인 B), 인출 책( 피고인 C)으로 위 범죄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피해자 4명 중 피고인 A은 2명, 피고인 B은 3명, 피고인 C는 전원 )에게 각각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자수 및 신고 하여 다른 공범들을 검거하게 된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이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