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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10868

재물손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3046 사건의 판시 재물손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1293 사건의 판시 폭행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335, 721(병합)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항의 판시 사기죄 및 상해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335, 721(병합)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항의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치상죄 등과, 같은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4항의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3개의 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 중 피고인의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