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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24 2019가단128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6. 선고 2017가단5208174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9. 2. 12. 부산 남구 E아파트 F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고 한다)을 포함한 9개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을 하였다.

나. 원고와 D는 부부이고, 위 E아파트 F호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냉장고는 원고의 급여소득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위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0조 제2항). 또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민사집행법 제189조에 따라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유체동산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과 같이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공시되지 않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민법 제200조)까지 고려하면, 원고와 D가 부부로서 공동으로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냉장고는 원고와 D의 공유재산으로 우선 추정된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냉장고는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구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