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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2고정2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 03: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01호 'D유흥주점' 3번 방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스카치블루) 1병, 과일 안주 1접시를 제공받고 대금 2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