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6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형을 포함하여 2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